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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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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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 이하만 융자 지원 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 없음
본인 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여부는 관계없음
성적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입학 또는 편입학 후 휴학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졸업학년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이수학점(12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융자 가능 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회수
- 정규학기 수만큼
특별추천
- 지원자격 요건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 이수로 특별승인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재학 중 2회
기등록(기납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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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 한정하여 가능
단, 매년도 1학기 재학생 및 신입생군 신청기간(1차)에 군복무로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이 신입생군 신청기간(2차)에 신청 후 기 등록한 경우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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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기등록 대출: 일반상환 또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에서 1회 허용하는 기등록대출을 활용한 경우에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로 전환대출 가능
대출실행
- 매학기 게시되는 안내문 및 실행 매뉴얼을 참고하여 실행
기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세부사항은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참고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