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실시 안내 N
No.85184- 작성자 장애학생지원센터
- 등록일 : 2020.10.30 16:37
- 조회수 : 3380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방법.pdf (다운로드 : 841)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0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실시 안내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연1회(1시간)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학내 구성원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2. 교육대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수료생 제외)
3. 교육기간: 2020.10.26.(월) ~ 2020.12.20.(일)
4. 수강방법: 교내 강의포털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
5. 안내사항
1)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학내 전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 수강 후 창에서 ‘출석(종료)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053-810-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