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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변경 안내 N

No.3591989
  • 작성자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22.08.12
  • 조회수 : 79701
  • 기간 2022-08-12 ~ 2023-02-28

2022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변경 안내


"영남대학교 학업이수에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휴학 신청일에 따른 등록금 이월금액 및 일반휴학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휴학 신청일에 따른 등록금 이월 금액 

사유 발생일

이월 금액

비 고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

수업료 전액

복학시 등록 인정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수업료의 5/6 해당액

복학시 차액 등록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

수업료의 2/3 해당액

복학시 차액 등록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휴학

수업료의 1/2 해당액

복학시 차액 등록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

없음

복학시 전액 등록


2.  학기 개시일 이후 일반휴학 신청(등록금 납부자만 해당) 

변경전

변경후

휴학신청기간 

신청 절차

휴학신청기간 

신청 절차

학기 개시일부터 30(9.30)

16:00까지(수업료 100% 인정)

URP 신청

학기 개시일부터 30(9.30)

16:00까지(수업료 1/6 소멸)

URP신청->출력(신청자,보호자,지도교수 날인) -> 수업학적팀 제출(미제출시 휴학 신청 삭제 처리됨)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10.30.) 16:00까지(수업료 1/3 소멸)

URP신청->출력(신청자,보호자,지도교수 날인) -> 수업학적팀 제출(미제출시 휴학 신청 삭제 처리됨)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10.30.) 16:00까지(수업료 1/3 소멸)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3/4(11.24.) 16:00까지

(수업료 전액 소멸)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3/4(11.24.) 16:00까지

(수업료 1/2 소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2-2 휴학신청 변경 안내문 1부.  끝.


2022년 8월


교    무    처    장